일반입양과 친양자입양의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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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변호사 작성일2013-09-17본문
일반입양과 친양자 입양은 효과로서 양자가 혼인중의 자로서 간주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법적근거(민법 제866조부터 제908조:민법제908조의2부터 8까지),
요건(협의:재판),
효과로서 자녀의 성과 본(친생부의 성과 본 유지:양부의 성과 본으로 변경),
친생부모와의 관계(유지:종료) 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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