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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13-09-09본문
형사합의는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가볍게 받기 위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는 민사상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문제가 됩니다.
즉,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형사합의를 위해 지급하는 돈을 민사상 손해배상금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우리 법원의 태도는 일관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공제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합니다. 대체적으로 형사합의금을 위자료의 성격으로 보는 경우는 형사합의금의
일부(1/3, 1/2)만을 손해배상금에서 공제하며, 손해배상금으로 보는 경우는 전액 공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험계약
체결시(종합보험계약 체결시) 보험회사가 교통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보험계약자(가해자)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모두 배상해주겠다고 약정을
하므로, 가해자가 나중에 보험계약을 근거로 보험회사에게 자신이 피해자에게 형사합의를 위해 지급한 금원(형사합의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보험회사는 추후 이러한 청구가 있을 것을 대비하여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금에서 형사합의금을 공제하거나 피해자가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형사합의금에 대해 공제 주장을 합니다.
이와 같이 가해자와 피해자간의 형사합의 의도와는 다르게 형사합의금의 성격에
대해 법률적 해석이 애매모호하고, 보험가입자인 가해자가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조로 형사합의금 상당액을 다시 되돌려받게 된다면 가해자만이 이익이
있을 뿐 피해자는 형사합의가 무의미한 결과가 됩니다.
따라서 피해자측에서는 형사합의를 할 경우, 나중에 형사합의금을 민사상
손해배상금에서 공제를 못하게 하기 위해 가해자가 보험회사로부터 갖는 보험금청구권을 피해자측에게 양도한다는 의미로 가해자측으로 하여금 채권양도서를
작성하게 하고 보험회사에게 이를 통지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즉, 피해자측은 형사합의를 할 경우 반드시 가해자의 보험금청구권양도
통지를 조건으로 하는 합의를 하여야 할 것이고, 채권양도통지절차를 밟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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